“객관적 증거 없으면 유공자 안돼”

“객관적 증거 없으면 유공자 안돼”

입력 2011-11-15 00:00
업데이트 2011-11-15 16: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성열 판사는 15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핵으로 의병전역했다고 주장하는 이모(7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6ㆍ25전쟁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원고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하고 59년이 지난 뒤 발급된 진단서만으로는 전역당시에 결핵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1년 3월 강원도 진부전투에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 같은해 8월 의병전역했고, 지난해 “부패한 시신에서 나온 골짜기 물을 마신 상태에서 계속된 전투와 부실한 영양상태 등이 겹쳐 결핵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을 내면서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