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위농협 3곳 압수수색…대출비리 수사확대

檢, 단위농협 3곳 압수수색…대출비리 수사확대

입력 2011-11-22 00:00
업데이트 2011-11-22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포.의왕.안양농협서 관련자료 일체 확보 과천농협 임직원 3명 구속 등 18명 기소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의 대출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내사를 통해 단위농협들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 임직원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위농협들은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여 농민 등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 같은 여신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천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천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앞서 유사한 수법의 대출비리가 드러난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 피해계좌는 1천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들 가운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