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수사착수

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수사착수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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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보수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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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인권코리아 명의의 형사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형사 6부에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에 접수된 같은 내용의 사건을 배당받으면 합쳐서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권코리아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린 김 의원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도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회 폭력사태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절차에 의거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검토와 증거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선동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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