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입력 2011-12-11 00:00
수정 2011-12-11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2월말까지…최고 300만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ㆍ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정부의 조치로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은 1만3천372곳이며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21곳에 달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