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 개발권’ 보도자료 담당국장 조사

檢 ‘CNK 개발권’ 보도자료 담당국장 조사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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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9일 CNK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외교통상부 담당국장이었던 김모(52) 주중 경제공사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주중 공사를 불러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외교부에서 2차례에 걸쳐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담당부서였던 국제경제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외교부는 2010년 12월16일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자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 ‘CNK가 추정매장량 4.2억 캐럿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으며, 이는 민·관 자원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성공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외교부는 이후 다수 언론에서 추정매장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28일 CNK의 개발권 획득을 뒷받침하는 2차 보도자료를 냈다.

2차 보도자료에서 외교부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탐사방법이 적절한지, 탐사보고에 거짓이나 과장은 없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카메룬의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매장량의 추정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1차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차 보도자료에 나온 카메룬 정부의 대조검토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차 보도자료 배포 당시 허위 내용이 포함되자 동료인 김 공사가 반대했지만 김 전 대사가 이를 강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김 공사를 상대로 1, 2차 보도자료의 배포 경위를 상세히 조사했다.

특히 2차 보도자료 배포 당시 다른 직원들의 반대가 어느 정도였으며, 실제 김 전 대사가 다른 이들의 반대 의견에도 자료 배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공사 및 당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했던 다른 직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대사를 조만간 소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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