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새학기부터 담임 2명

중2 새학기부터 담임 2명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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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취약·파급 커” 정규·경력직 교사들 우선 배정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학교 폭력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인 복수담임제를 다음 달 중학교 2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로는 정규·경력직 교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고교는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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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의 후속 조치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수담임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에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된다. 교과부 측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담임교사”라면서 “학생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히 상담하기 위해서는 복수담임제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중학교의 경우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에 2학년부터 복수담임을 두기로 했다. 초중고 전 학년 중 학교 폭력에 가장 취약한 중2년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선후배로의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전략이다. 또 복수담임에게도 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11만원이 지급돼야 하지만 예산 확충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교장이 학교 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1·3학년에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담임은 권한과 책임이 담임과 같다. 학급 운영 방법과 학생 지도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정규 교사들이 학급 담임을 기피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를 감안해 정규 교사를 우선적으로 담임교사로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담임이 없는 학급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경력 교사가 맡도록 했다. 복수담임은 비담임 교사 가운데 추가 지정하는 형태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의 지정도 가능하다.

업무 분담은 ▲담임교사 A가 학급 운영·생활 지도를 맡으면, 담임교사 B가 학적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 담임교사 A가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교사 B가 지도가 어려운 일부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생활 지도·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두 담임교사의 역할은 1개월, 1학기 등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복수담임제와 관련, 명확하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확대 실시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복수담임을 통해 학생들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처벌 대상자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교원 수로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만큼 추가적으로 교원 증원이나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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