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무청 MRI·CT 공개”

박원순 “아들 병무청 MRI·CT 공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유포 강용석 법적대응”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제기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컴퓨터단층영상진단(CT)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자료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류 대변인은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병역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4급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은 바꿔치기된 것”이라며 MRI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로부터 MRI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을 뿐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02-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