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군 장교들과 공모해 10여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소재 K대 박모(47.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06년 군사기밀인 ‘2006년 전력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2004∼2006년 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박 교수는 또 2009년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9건의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18건의 기밀자료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육군 이모 중령과 해군 이모 소령이 방사청에서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박 교수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잡고 두 간부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방사청 근무 당시 두 장교의 직속상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군 수사 당국은 박 교수가 추가로 빼돌린 군사기밀이 있는지, 빼돌린 군사기밀을 방산업체 등에 누설하진 않았는지 등을 계속 수사중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군 수사 당국 조사에서 기밀자료를 보관한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 기관에 누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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