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장교들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소재 K대 박모(47·여)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또 박 교수와 함께 청구된 육군 이모(46) 중령과 해군 이모(42) 소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이 현역 장교를 수사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수집인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수집인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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