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고모(19)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군 등은 지난해 11월20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동네 슈퍼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군 등은 지난해 11월20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동네 슈퍼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