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영장심사 포기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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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70억원을 빼돌리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첨부한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솔로몬·경기솔로몬·호남솔로몬·부산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들에게 지급한 530억원의 수수료 가운데 170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한 불법 대출로 회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임 회장이 지난해 8월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김찬경(56·구속) 회장으로부터 모두 25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직원들에게 ‘말 맞추기’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사흘 후인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회장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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