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탄’ 빗댄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박원순 시장 ‘사탄’ 빗댄 김홍도 목사 벌금형 선고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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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빗대 사탄이라며 신도들에게 찍지 말도록 권유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박원순 후보 비방글을 뿌린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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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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