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중”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중”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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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조건ㆍ환경영향 저감방안 어겼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이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 조건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허술한 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 등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해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어긴 책임을 물어 공사중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근거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건과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오탁방지막의 기능이 상실된 점을 들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1공구에는 오탁방지막이 수면 아래로 2m 깊이까지 내려가고, 2공구는 5m 깊이까지 내려가게 돼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깊이가 1m도 안 되고, 일부는 찢어져 있어 기준이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오탁방지막에 해조류와 줄 등이 잔뜩 붙어 있고, 실제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그대로 연산호 군락지에 확산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오탁방지막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일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명확한 만큼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가 있지 않다면 불법 공사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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