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 36회’ 의사·환자 짜고 보험사기

‘요로결석 36회’ 의사·환자 짜고 보험사기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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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타낸 15명 구속·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36차례 시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이모(5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가짜 영상판독자료를 떼어준 서울 송파구의 종합병원 소속 영상판독전문의 신모(46·여)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와 짜고 허위로 요로결석 제거시술을 한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의 비뇨기과 병원 4곳의 원장과 간호사 등 13명도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데도 전문의 신씨로부터 컴퓨터로 조작한 영상판독 자료를 발급받아 서울시내 5개 병원에 제출, 36차례에 걸쳐 요로 결석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술을 받았다. 이어 보험사 7곳에 가짜 진료차트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 4억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뇨기과 병원장 이모(40)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요로결석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노리고 시술을 해줬다. 병원들은 요양급여금 1550만원을 보험공단 측으로부터 받았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3곳에서는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 무면허 시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에 직업도 수입도 없던 이씨는 2005년 요로결석으로 시술을 받고 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로결석을 이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 가족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험 63개를 들었고 매달 190여만원의 보험금을 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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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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