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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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부산서면점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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