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방침이 곧 생활규정…학생기본권 보호도 못 받아
비인가 대안학교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숨가쁜 성적 경쟁과 입시 스트레스, 빡빡한 규율에서 벗어나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교육 대안을 찾아나선 학생들이 또다시 학교를 떠나는 ‘교육 유랑’을 반복하고 있다.2009년 경기도 구리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이모(15)군은 지난달 중순 하교 후 PC방에 갔다가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일주일 전에 바뀐 학교 생활규정에 ‘PC방을 출입하지 않는다.’는 규제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었다. 이군은 조치 후 반나절 만에 학교를 떠나야 했다. 소명은 물론 경고나 주의 등 퇴학 전 조치도 전혀 없었다.
정규학교를 계속 다녔더라면 올해 중학교 3학년이어야 할 이군은 졸지에 공교육기관과 대안학교 모두에서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틀에 박힌 공교육보다 다양한 경험과 사고가 가능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대안학교를 택했는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생활규정 때문에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대안학교가 치외법권이냐.”고 억울해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의 대안학교는 모두 71곳으로, 이 학교들은 정규 중·고등학교와 같은 설립조건을 갖춘 뒤 인가 절차를 거쳐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훨씬 많다.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지만 대안교육기관 연합체인 대안학교연대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농촌지역에 세워진 전원형 28곳, 도시형이 23곳, 기독교 대안학교 75곳 등 전국 1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가받은 곳까지 합해 전국의 대안학교는 220여곳에 이르는 셈이다.
이들 비인가 대안학교는 볍령상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대부분 설립자의 방침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안학교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일부에서는 대안학교나 홈스쿨 등 이른바 ‘학교 밖 학생’들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안교육심의위원회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안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정책 등을 심의하자는 것이다.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일부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심의해 학력을 인정해 주거나 값비싼 등록금, 외국 교육과정 도입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감독하는 등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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