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홍모(29)씨는 지난 6월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줬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13일 세 번째 출석 통보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홍모(29)씨는 지난 6월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박씨에게 빌려줬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13일 세 번째 출석 통보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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