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욕설을 올린 육군 이모(28)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상관모욕죄’의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기 확립 방침을 밝힌 이후 첫 구형 선고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특히 군 당국이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기 확립 방침을 밝힌 이후 첫 구형 선고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8-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