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런던올림픽 축구에서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을 받지 못한 박종우 선수의 병역 혜택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병역 혜택을 주는 국내법을 다 충족했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병역 혜택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이 이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추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8-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