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 공천헌금’ 계좌추적

檢 ‘민주 공천헌금’ 계좌추적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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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양경숙, 3인에게 ‘비례대표 ○번, ○○번’ 문자 보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힘을 얻은 검찰이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30억원 규모의 돈을 받은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의 양경숙(51) 편성본부장과 양씨에게 돈을 준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56)씨, 세무법인 대표 이모(57)씨, 사업가 정모(53)씨 등이 28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양씨는 이 돈을 지난 4·11 총선 직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양씨가 거론한 민주당 실세 측에 흘러들어 갔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양씨가 받은 돈은 일단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건은 돈의 최종 사용처다.

검찰은 이사장 이씨 등을 통해 양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지난 1~3월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세 사람에게 ‘비례대표 ○번, ○○번’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 문자를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양씨가 꾸민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양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공천 헌금이 아닌 사업 투자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사업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약속한 금액은 4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공천헌금을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서로 보고 있다.

양씨 등 피의자 4명을 먼저 구속한 뒤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하면 금방 알려질 수 있어 보안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구속 이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양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정모씨 등 3명이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1차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면서 “공천을 빌미로 한 개인 사기사건일 뿐”이라고 공천헌금 의혹을 일축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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