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번복 책임…제작사에 21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영화 출연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2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다해는 제작사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MBC드라마 리플리 이다해
앞서 이씨는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거절했고, 이에 제작사가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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