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ㆍ혁신학교 정책 바뀌나

서울 학생인권조례ㆍ혁신학교 정책 바뀌나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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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지속…재선거 앞둔 두달여는 큰 변화 없을 듯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잃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곽 교육감은 서울 지역의 첫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당선돼 공교육 혁신과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에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되지 않는다면 지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재선거까지의 80여일간은 눈에 띄는 정책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 무상급식은 ‘그대로’ = 곽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은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주민투표로 이어질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낳았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통합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에 어느정도 공감대를 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내년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 학생인권조례ㆍ혁신학교 ‘빨간불’ = 논란이 컸던 학생인권조례는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힘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화한다며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극렬히 반대해왔다.

곽 교육감이 지난 1월26일 1심 판결 후 석방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지만 교과부가 즉각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직무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부교육감은 지난 1월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교과부와 입장을 같이하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혁신학교도 추가 지정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임기 내 혁신학교 300개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추가 설립은 불가능하다.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61개교와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된 29개교는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추가 확대사업은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 조직개편도 보류될 듯 =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조직개편안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곽 교육감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었다.

본청조직은 책임교육과를 책임교육ㆍ복지과와 민주시민교육과로 나누고 정보화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개편안을 교과부에 승인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개편안은 논의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만큼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이 발탁한 개방형 직위 간부와 보좌진들은 곽 교육감이 떠남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측면이 있는 데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과부와 갈등을 빚는 사안은 대부분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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