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전 5시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7)양을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오전 7시 30분쯤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옆에 남자가 있어서 들킬까 봐 문자 보내요. 509호예요. 구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12로 보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통신기지국 200m 반경에 있는 모텔 20여곳과 오피스텔 5곳의 모든 ‘509호’를 수색했고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 30분쯤 김씨를 찾아 붙잡았다. 이날 탐문 수색을 위해 강북경찰서 강력 3개 팀과 번동 파출소, 미아지구대 등 40여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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