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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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 본안 판결까지… 서울교육청 관련사업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책으로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및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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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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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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