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한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6일 다음 아고라에 세 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한 차례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현실에 불만을 품어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한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6일 다음 아고라에 세 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한 차례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현실에 불만을 품어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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