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공급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부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내년 초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아버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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