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경영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관해 진술을 듣고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 회장 등 유통그룹 오너 최고경영자 4명이 해외출장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두 차례의 국감에 이어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경영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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