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급여 받았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대법 “보훈급여 받았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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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고(故)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안 전 국장의 부인에게만 지급되고 아들들에게는 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들에게 돌아간 5·18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의 무장을 금지하고 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1980년 5월26일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돼 8일간 혹독한 신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년 10월 급성호흡마비로 숨을 거뒀다.

안 전 국장의 유족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8월 안 전 국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부인이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안 전 국장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2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유족은 보상금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보상금을 받은 유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면 동일한 손해에 이중 보상을 하는 셈”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부인에게만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아들들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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