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수당’

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수당’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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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어렵게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400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해 내놓았다. 이번 기부는 수당을 돌려받게 된 36명의 소송인단 중 34명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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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철(왼쪽 세 번째) 소방관 등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일부인 4000만원을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오른쪽 두 번째)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고우철(왼쪽 세 번째) 소방관 등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일부인 4000만원을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오른쪽 두 번째)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들 34명은 이날 반환받은 수당 총액의 10%인 4000만원을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제주도 내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비 및 의료비, 취약계층의 정서치료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 공동대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소중한 수당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제주 소방공무원들은 매달 48∼168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했던 수당에 대해 2009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인단 대표인 고우철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대원은 “소송을 시작할 당시 승소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3년 만에 이를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부는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같은 해 11월 전·현직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30억원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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