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입국 거부한 베트남 아내 알고 보니 사기결혼 먹튀
2009년 10월. 서른넷의 총각 김모씨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베트남에서 올렸다. 전남 여수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소문난 효자. 하지만 숫기가 없고 소심해 결혼과 도통 인연을 맺지 못했다. 보다 못한 누나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했다.
당시 열아홉 살이던 T. 같은 동네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친척이었다. 여자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 김씨는 곧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가 예식을 치렀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뒤따라 한국으로 오겠다는 신부의 말을 믿고 김씨는 먼저 귀국했다. 그해 12월 29일에는 여수시청에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T는 “일주일만 더 있다 가겠다”, “한 달 후에 가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한국 입국을 미뤘다. 김씨는 일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현지에서 사정이 생긴 것이라 여기고 3년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누나가 알아본 결과 T는 처음부터 한국에 올 마음이 없었다. 이미 현지의 애인과 집을 나가고 없었다. T의 부모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 잘살기를 바랐지만 딸은 원치 않았고, 중매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비만 챙기고 가출을 해버린 것이었다. 누나는 차마 이 소식을 동생에게 알리지 못했다.
결국 일이 터졌다. 신부와의 유일한 연락책으로 믿고 있던 동네 베트남 여성마저 집을 나가 버린 것이었다.
김씨의 누나는 혼인 무효 소송에 나섰다. 신부를 제대로 맞아보지도 못하고 자살한 동생이 혼인 상태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혼으로 처리해 서류에 흔적이 남는 것도 싫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동생과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인 무효 소송은 피고에게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피고의 자백이 없는 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가 외국인인 데다 가출해 주소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공시송달도 쉽지 않았다.
법무법인 열린의 박지훈 변호사는 넉 달 동안 인천, 여수, 순천, 거제 등 전국 곳곳을 발로 뛰며 혼인 무효의 증거를 찾았다.
우선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출입국 내역을 확인, 신부가 한 차례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음을 밝혔다. 가출했던 베트남 친척 여성을 수소문 끝에 거제도에서 만나 T의 거주지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공시송달이 가능해졌다. 최초의 혼인신고 자료도 역추적해 여수시청 등을 찾아다니며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을 발췌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공시송달이 확정됐고 재판이 급물살을 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25일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가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 가출, 연락조차 두절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혼인은 피고의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망인의 친누나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이 끝난 후 누나는 “동생의 한이 풀려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 변호사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했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어려움이 컸지만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꼭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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