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부친의 1천억원대 재산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한테서 수천만원씩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조일천(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8년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외숙부인)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 재산 1천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5천700여만원과 4천만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부친의 재산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한 적도 없었던 만큼 애초 사기 목적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동업자들과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 ‘조씨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8년 정모씨와 오모씨에게 “(외숙부인)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 재산 1천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5천700여만원과 4천만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부친의 재산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한 적도 없었던 만큼 애초 사기 목적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동업자들과 함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 ‘조씨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