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비교 어려워… “도주도 양형에 반영”
전북 전주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난 강지선(30·전과 6범)이 잠적한 지 나흘째가 됐다.경찰은 매일 1천여명의 수색 인력을 동원해 강지선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이한 점은 강지선은 탈주범이었던 노영대(33)와 최갑복(50)이 성폭행과 강도 상해 등 형량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달리 단순 차량절도범이라는 것.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지선은 지난해 10월 두 건의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건의 절도 모두 미수에 그쳤고 차량에서 80만원의 금품을 훔친 강지선이 도주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2009년 실형을 선고받아 2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던 기억이 강지선이 도주를 결심하게 된 이유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도주가 길어지면서 80만원을 훔친 죄보다 도주죄가 더 큰 것이 아니냐며 그의 도주행각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실제는 어떨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강지선의 경우는 절도죄의 형량이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 절도의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6월∼1년,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지선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2년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
반면 도주죄는 도주 전 저질렀던 범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판결을 내릴 때 ‘괘심죄’의 한 요소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모호하다.
강지선의 경우 도주 당시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민을 위협하지 않아서 최대 징역 1월 정도가 추가로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죄목을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전 전과의 종류와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도주도 양형에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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