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풀고 도주가 인권위 때문?’ 인권위 해명 나서

‘수갑풀고 도주가 인권위 때문?’ 인권위 해명 나서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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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 권고수용 여부 회신해야” 독촉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는 원인으로 인권위의 권고와 피체포자의 ‘인권 민원’이 지목되자 31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11월 경찰에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조건 수갑을 꽉 채우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갑 사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시 권고에는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내부에 실리콘 등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할 것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해 피체포자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부득이하게 상처를 입으면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권고 전인 2011년 7월까지 수갑사용과 관련된 진정은 832건으로 단일 사유로는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최근 “경찰이 권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선에서는 인권위 권고 때문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경찰청장에 공문을 보내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요청했다.

또 향후 경찰청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조만간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수갑사용과 관리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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