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부회장 무죄부분 항소할 듯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에게 법원이 31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최 회장을 범행의 주범으로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액수가 더 크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자백했는데도 전부 무죄가 나왔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 최 회장 형제를 기소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최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당연히 예상한 결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정확하게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최 회장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보니 (최 부회장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소홀히 본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최 회장 실형이) 당연한 결과인데 이에 안도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