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상응하는 실형 불가피…예외 인정할 사정 없었다”
최태원 SK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원범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0기)는 31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감경 요소를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7년 중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와 관련 “최 회장이 유출한 자금을 수개월 내에 개인 재산으로 보전할 의사가 있었던 점, 실제 펀드를 원래 상태로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5~8년이다.
하지만 양형위는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9가지 특별양형인자를 감경요소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기본형량이 아니라 감경된 형량이 적용된 것이다.
일반양형인자는 ‘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8가지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책임을 전가했다”며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일반양형인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배임 혐의로 2008년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면·복권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재판예규는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한다”며 “최 회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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