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최태원 회장 판결, 양형기준 따라 선고했다”

재판장 “최태원 회장 판결, 양형기준 따라 선고했다”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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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상응하는 실형 불가피…예외 인정할 사정 없었다”

최태원 SK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원범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0기)는 31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감경 요소를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7년 중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판단한 횡령 혐의와 관련 “최 회장이 유출한 자금을 수개월 내에 개인 재산으로 보전할 의사가 있었던 점, 실제 펀드를 원래 상태로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5~8년이다.

하지만 양형위는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9가지 특별양형인자를 감경요소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는 기본형량이 아니라 감경된 형량이 적용된 것이다.

일반양형인자는 ‘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8가지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책임을 전가했다”며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일반양형인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배임 혐의로 2008년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면·복권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재판예규는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한다”며 “최 회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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