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타국 땅에서… 60대 日관광객의 씁쓸한 죽음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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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반신욕 중 돌연사 추정” 이혼한 전처 시신인수 포기

60대 일본 남성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서 돌연사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완전한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일본에 있는 전처는 시신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불귀의 객이 된 이 일본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관광 온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호텔 직원이 새벽에 ‘모닝콜’을 했는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A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가족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따로 부검은 못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여행사는 일본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A씨는 이렇다 할 친인척도 없었다. 사흘 넘게 수소문해 겨우 연락이 닿은 사람은 이혼한 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전처였다. 전처는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고 전해 왔다.

병원 측은 “가족이 안 올 거라고 들었다”면서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 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족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화장이나 엠바밍(시신 방부 처리)을 해 본국으로 보낸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겨우 연락이 됐는데 A씨와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면서 “일단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가 도착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통상 유족이 시신 인수를 원치 않으면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관할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한다”면서 “이 일본인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이 화장·안치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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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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