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종운 판사는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5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목회자가 여신도를 강제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2011년 11월 교회 당회실에서 한 여신도(24)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며 상의를 들추고 가슴과 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성이 있고 일관된 점, 피해여성이 항의하자 전화를 걸어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목회자가 여신도를 강제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모 교회 목사인 A씨는 2011년 11월 교회 당회실에서 한 여신도(24)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며 상의를 들추고 가슴과 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성이 있고 일관된 점, 피해여성이 항의하자 전화를 걸어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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