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서 조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정원서 조작”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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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동생 협박… 허위자백” 국정원 “명예훼손·손배訴 제기”

서울에 사는 북한 이탈주민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 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즉각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사실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의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여동생은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머물러 오다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심문을 계기로 민변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다. 유씨 여동생은 다음 달 23일까지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측은 “민변이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유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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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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