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린 女교사,팬티 벗더니

음주단속 걸린 女교사,팬티 벗더니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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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서부서 소속 B(33)경장은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의 팬티를 벗어 쥔 뒤 욕설을 퍼붓었다. 또 B경장의 머리 부분을 여러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A씨가 현직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직원 검색시스템으로 조회했지만 A씨와 같은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는 인천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 인접 시·도 교육청에도 교직원 조회를 의뢰했지만 A씨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타 지역의 교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지방 교사가 평일 야간에 인천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인천시교육청 주장이다.

경찰도 A씨가 실제로 교사가 맞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한 A씨의 진술 외에는 현직 교사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파장이 커지자 이날 A씨에게 연락을 취해 교사가 맞는지 재차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직 교사가 난동을 부렸다는 검거자료를 언론에 전파한 탓에 지역 여교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현직 교사로 알려졌지만 본인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상태”라며 “여교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괜한 오해를 받게 됐다며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여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조서 작성 때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직업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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