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폭우로 침수됐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2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이재경 판사는 23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부산 수영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내린 비의 양에 비해 도로 침수 정도가 심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도로관리 자치단체인 수영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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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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