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부시 2차 구인장 발부…檢 강제구인 나설 수도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시돼 다음날인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미체포 용의자의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느라 이미 5일이 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은 이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최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5일 오전·오후 하루 두차례 진행되는 영장심사 가운데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위해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1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차례 더 발부해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진보당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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