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59억, 현대차 90억, 쌍용차 46억 손배 승소
법원이 2011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의 파업과 점거농성에 대해 노조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노조의 책임을 엄하게 물은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사측의 정리해고와 이로 인한 노조 파업의 적법성이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 진행된 정리해고는 적법했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주요 생산시설인 크레인 17호와 85호를 불법 점거하고 조선소 내에서 각종 폭행 등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인정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 측의 손배소송에서도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지난해 11월 29일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회사 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 등이 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 판결 모두 파업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도 물었다.
한진중공업 손배소송을 판결한 부산지법 재판부는 “노조파업이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원인이었고 노조 조합원들이 상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
노조들은 최근 법원에서 파업에 대한 엄한 손해배상 판결 경향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다”라고 비난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도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담당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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