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문화재수리 자격증 불법대여 9명 입건
경주 월정교 복원공사와 안동 하회마을 보수공사 등 문화재 공사들이 전문가가 아닌 업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송모(37)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3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단청기술자 김모(5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초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재 수리자인 김씨 등에게 연 1천200만~3천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수리업체는 기술자 4명과 기능인 6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단청기술자 등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송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내걸고 컨소시엄에 참여해 총사업비 200억원대의 경주 월정교 복원 공사를 따내 수억원의 단청공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택 보수공사, 청도 운문사 대웅전 공사, 영양의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등 경북지역에서만 60여건의 문화재 관련 공사에 참여했다.
경찰은 그러나 각 공사비 중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진행한 불법 사업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들이 2년가량 경북에서 참여한 문화재 공사는 모두 60여건이고 총사업비는 400여억원에 이른다”며 “적발된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문화재 보수공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단청기술은 문화재에 여러 빛깔·그림·무늬를 넣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사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결과를 파악한 뒤 보수·복원공사를 다시 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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