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입양한 딸과 딸의 친구들을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A씨는 잠자는 딸을 추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딸의 친구 3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A씨는 잠자는 딸을 추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딸의 친구 3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