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견해가 더 많았다.

헌재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청탁 관련 조항도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 청탁행위 및 자금 수수 동기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심사 업무를 하면서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