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안 해 옷차림 생소… 호기심에 찍은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거리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홍모(42)씨에 대해 “피고인이 찍은 32장의 사진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안 부장판사는 “홍씨가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촬영된 사진이 모두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어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홍씨가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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