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프랑스 명품 회사인 루이뷔통이 본사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조품 제작이 영세한 규모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액이다. 원씨는 2010∼2011년 루이뷔통 가방 1만 6000여점을 만들어 그중 1만 4000여점을 팔았다. 루이뷔통 가방 1개의 정가는 평균 209만원에 이르지만 원씨는 평균 1만 7000원에 팔았다.
2014-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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