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5일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13살 아들과 12살 딸에게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 “몸 속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정신분열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은 뒤 피해 어린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13살 아들과 12살 딸에게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 “몸 속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몸에 끼얹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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