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폭력 원인 분석·처방 제시 보도 돋보여”

“병영폭력 원인 분석·처방 제시 보도 돋보여”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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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67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제67차 회의를 열어 선임병과 동료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 보도를 주로 점검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대체로 서울신문이 이번 사건의 원인과 처방, 군의 폐쇄성에 대해 돋보이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대안 모색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윤 일병 사건’을 이달에 많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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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67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67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대부분의 언론과 달리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나 선정적인 보도가 아니라 원인을 지적하고 처방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군의 폐쇄성을 깨야 폭력 대물림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면서 “전문가를 통한 해결책 제시도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라면서 군옴부즈맨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군을 질타한 것도 좋았다”고 말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서울신문 보도는 윤 일병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의정부 306보충대 입소 현장을 찾아 취재한 기사, 그리고 제목인 ‘아들이 두렵답니다. 엄마는 불안합니다’는 특히 독자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군의 대책이라는 게 땜질식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보다 정교한 보도, 독자들을 위한 친절한 보도, 당사자들을 배려한 세심한 보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학교폭력이 군대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맞는 면도 있다”면서 “통계적으로 뒷받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보도 초기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가 어떤 것인지, 친절한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관심병사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면서 “관심병사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은 “일부에서는 병영문화가 다소 자유로워지면 강군(强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잘 싸우고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의 잘못된 병영문화를 고쳐 나가려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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