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서울시-자치구 고액 체납자 277명 출국금지 추진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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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오토바이 353대 압류…관청 허가사업 등 제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에서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자치구는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체납자 출국금지와 고가 오토바이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자치구는 9월 중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일제히 압류하고, 10월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4만 8천559명을 모두 고발조치한다.

특히 10월까지 여권을 가진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7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구 합동으로 외제차 강제 견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효과가 큰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청 허가 사업제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치구 체납액은 4천316억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 체납징수 목표액은 1천374억이지만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967억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은 70.4%다.

이는 작년 동기 진도율 75.3%보다 4.9%포인트 낮은 것이다. 중구와 강남 지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체납 규모(1천896억)는 자치구 전체 체납액(4천316억)의 44%이지만 징수액은 282억원으로 자치구 전체 징수액 976억원의 2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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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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